농업협동조합법 제125의4조 (내부통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등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중앙회대통령령이상내부통제기준과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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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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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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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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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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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