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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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2025.12.23>
1.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9349" alt="img159269349" >

┌───────────────────────────────────────────┐

│ │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 ─── │

│ E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

│1개월로 한다. │

│ │

│ │

└───────────────────────────────────────────┘

</img>

2.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1313" alt="img54191313"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

</img>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4.12.31>
1.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라.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2.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④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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