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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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8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9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10 · 적용 관계제75조의11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제75조의12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75조의13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75조의14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75조의15 · 신탁의 합병 및 분할제75조의16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제75조의17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75조의18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