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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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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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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