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3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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