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7.18, 2025.10.1>
③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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