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5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민간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