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의7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분쟁조정위원회기간연장기간제44의7조의결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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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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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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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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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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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