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의3 (직무상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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