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의3조 (총한도액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총한도액 변경대상시설별총한도액한도액변경정부미리기획예산처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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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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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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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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