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4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민간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