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의4조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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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