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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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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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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