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의5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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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제2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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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1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그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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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2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2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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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