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3의4조 (사용료등의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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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제7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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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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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7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유재산법 제7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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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