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3조의4 (사용료등의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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