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3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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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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