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의3조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정부배당결정의 원칙규모정부배당대상기업배당성향적정성배당률기준제65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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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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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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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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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6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유재산법 제6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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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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