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의3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수입금국유재산관리기금일반재산총괄청소관제26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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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제2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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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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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유재산법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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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