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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