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공항시설법항만법관세법문화유산감정위원제60의2조국가유산청장통관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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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8.8, 2024.2.13>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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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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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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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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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