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8조의2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12.29, 2017.7.26>
1.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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