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재정운용상황개요서
2.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성인지 예산서
8.성과계획서
9.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명시이월 명세서
11.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공유재산 관련 서류
13.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지방세지출현황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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