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4의2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예산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재정운용상황개요서
2.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성인지 예산서
8.성과계획서
9.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명시이월 명세서
11.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공유재산 관련 서류
13.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지방세지출현황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