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의4조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긴급재정관리인긴급재정관리단체행정안전부장관선임긴급재정관리계획안긴급재정관리계획보고ㆍ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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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8.16>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제6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60의4조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지방재정법 시행령 §70 · 위임지방재정법 시행§7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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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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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6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6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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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