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의4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8.16>
③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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