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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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개인정보화일(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한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외의 용도로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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