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의3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주파수사용승인취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8의3조거부하거나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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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2.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제25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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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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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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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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