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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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1.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3

1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4

1의3.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5

1의4.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6

2.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3.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4
4.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5
5.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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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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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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