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1.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3
1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4
1의3.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5
1의4.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6
2.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3.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4
4.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5
5.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