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의7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변경요청서공공용주파수수급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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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요청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 변경요청에 특별한 사유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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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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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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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전파법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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