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1.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삭제 <2024.3.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