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40조

전파법 시행령 제40조 ·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1.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삭제 <2024.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