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2조의2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우주국 무선설비 양수인의 결격사유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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