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4조의5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2.해당 법인의 정관
3.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위성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우주국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2.위성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3.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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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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