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4의2조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성운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위성운용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출인공위성위성운용계획이제44의2조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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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등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성운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위성운용계획을 제출한 자는 위성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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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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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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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성운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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