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제12조제1항제3호의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위성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수명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후속 인공위성의 위성 궤도 및 주파수
2.후속 인공위성의 제작 일정 및 발사 예정일
3.후속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
4.위성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