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不要波)의 탐지
2.삭제 <2024.3.29>
2의2. 삭제 <2024.3.29>
3.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전파의 이동감시
5.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