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70조

전파법 시행령 제70조 · 전파감시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不要波)의 탐지
2.삭제 <2024.3.29>

2의2. 삭제 <2024.3.29>

3.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전파의 이동감시
5.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