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의3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민법의약품안전정보의약품안전관리원정관의약품등품목허가정보ㆍ품목신고정보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ㆍ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이하 "의약품안전정보"라 한다)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의약품안전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⑥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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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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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6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약사법 제6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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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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