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조의4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4(사업)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제86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5.18>
1.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ㆍ규명
2.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3.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 및 제공
4.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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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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