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3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2 삭제 <2013.7.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3조의2 삭제 <2013.7.30>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