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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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4 ·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제83조의5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제83조의6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3조의7 · 국제협력제83조의8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212개 보기제83조의9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10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8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5조 ·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85조의2 ·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제85조의3 ·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