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의2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3.9>
②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ㆍ대상, 유효기간 연장 요청 절차, 저장 조건ㆍ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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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8 · 소비자 교육 및 홍보제83조의9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83조의10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8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5조 ·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2개 보기제85조의2 ·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5조의3 ·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제85조의4 ·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제86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제86조의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제86조의3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