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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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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