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7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국제 교류 및 협력건설기술개발국제대학ㆍ연구기관국토교통부령조사ㆍ연구인력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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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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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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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건설기술 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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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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