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