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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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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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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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발주청이 아닌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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