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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87의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87의2조 · 벌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1.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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