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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의3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의3조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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