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6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1항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6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1항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2항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시·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되, 효율성과 책임소재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