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2.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6.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7.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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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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