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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 · 시정명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4.30>

1.제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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