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평가기관)
①정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 예측
3.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ㆍ관리
4.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