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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 · 기술평가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기술평가기관)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 예측
3.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ㆍ관리
4.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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