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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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4조 ·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6조 · 기술자문위원회제7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제8조 ·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제9조 · 공동 연구ㆍ개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