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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8, 2019.4.30, 2021.3.16>
1.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4.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7.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 관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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