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건설기술국토교통부장관진흥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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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8, 2019.4.30, 2021.3.16>
1.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4.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7.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 관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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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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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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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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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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