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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2의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의2조 ·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용자의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3.16>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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