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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5.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그 밖에 건설공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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