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조문 본문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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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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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과태료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5.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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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4조 기타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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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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