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9>
1.발주청
2.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9.4.30, 2024.1.9>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④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4.1.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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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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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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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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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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