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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59조 · 공장인증의 취소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2.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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